도심의 유료노인홈


도쿄 교외에 위치한 유료노인홈

 

일본에는 매우 다양한 고령자 주택 및 시설이 존재한다. 고령자 주택 및 시설은 1929년 제정된 구호법이 그 기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후 사회적 정세를 고려하여 수 많은 시설이 생겨났고 통합되어 왔다. 이 중 유료노인홈은 1963년 민간에 의해서 제도권 밖에서 발생하였는데 60년이 지난 현재는 약 6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고령자 주택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유료노인홈에 대해서 정의, 법적근거, 역사, 사업주체, 종류, 시설수/이용자수에 대해서 설명하다.

 

유료노인홈의 정의

유료노인홈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령자 거주 시설로, 고령자가 거주하며 1. 식사제공, 2. 돌봄제공, 3. 가사서비스, 4. 건강관리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유료노인홈의 법적 위치

유료노인홈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이다. 2006년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기 4개의 서비스중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모두 유료노인홈에 해당하게 되었다. 2000년 개호보험법이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료노인홈이 개호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었다.

 

유료노인홈의 역사

일본의 노인홈의 역사는 1963년부터시작되며 197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별양로노인홈의 공급이 부족하고, 입소자격을 얻기가 어려웠던점, 고급스러운 주거환경을 원하는 고령자의 증가가 그 배경이다. 당시의 유료노인홈은 건강한 고령자가 노후를 즐기는 장소로, 다양한 공용시설을 갖추고 식사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용 공동주택 형태였다. 버블경제기인 1980년대 고급 유료노인홈이 도시지역에 주로 공급되었으나, 버블이 붕괴하며 1990년대 초반 공급이 줄어들었으나 1990년후반부터는 저가형 유료노인홈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와는 달리 돌봄을 필요로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가 증가했다.

2000년 개호보험법이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료노인홈이 개호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며, 신규진입하는 사업자가 증가하여 시설 수가 급증하였다.

 

유료노인홈의 사업주체

유료노인홈은 사업주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유료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지침”에 따라서 설치해야 한다. 이 지침을 통해서 사업자는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설치, 관리, 운영, 서비스 내용, 계약내용등 다양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료노인홈의 종류

유료노인홈은 돌봄제공형, 주택형, 건강형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돌봄제공형은 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거주하기 위한 형태로, 식사, 세탁, 청소 등의 생활지원, 배설, 입욕 등의 신체적 돌봄, 기능훈련, 레크리에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주택형은 식사, 세탁, 청소 등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이며, 스텝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이 돌봄제공형 유료노인홈과의 다른점이다. 따라서, 입주자가 돌봄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의 방문돌봄서비스등의 사업자와 계약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마지막으로 건강형은 생활지원서비스, 식사 서비스가 등이 제공되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료노인홈의 시설수, 이용자수

2020년 유료노인홈은 약 13,525개소 이며, 이용자는 약 54만명이다. 유료노인홈의 이용자수는2000년 약 3만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약 18배 증가한 약 54만명을 기록하였다.

 


유료노인홈의 내부 모습 예.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유닛케어 방식이 많다. 유닛케어는 거실에 공용부( 거실, 간이부엌 화장실 등)이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인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최근의 고령자 주택이나 시설은 대부분 유닛케어 방식이 사용된다.


개인실


화장실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부가 오픈되어 있다.

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