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양호노인홈의 일례
지역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으로 정원 29명의 소규모 시설이다. 1층에는 사무실, 커뮤니티 시설, 주방, 면회실, 상담실, 2층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3층-4층 특별양호노인홈, 5층이 방재실 세탁실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양호노인홈의 정의
특별양호노인홈은 일본의 고령자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다.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요개호 3-5단계 인증 고령자(이에 더해 개호보험에 지정된 특정 질병을 가져 돌봄이 필요한 40세 이상)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적절한 개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 전반의 요양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른 고령자시설(개호노인보건시설, 요양병상, 요양의료원 등)에 비해 보다 생활의 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목욕, 배변, 식사 등 일상적인 개호 이외에도,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특별양호노인홈에 소속된 의사에 의해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지도가 제공된다.
특별양호노인홈의 법적 위치, 사업주체
특별양호노인홈은 1963년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에는 제1종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이으로 한정되며,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다.
특별양호노인홈의 역사
초기 특별양호노인홈은 빈곤자를 위한 시설로서 도입되었으나, 2000년 “개호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개호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 2003년에는, 기존의 4인실 위주였던 거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모든 방을 개인실 및 유닛 케어로 구성되는 소규모 생활단위형 특별양로노인홈(2006년 유닛형 특별양로노인홈으로 명칭 변경)이 창설되었다. 또한, 2006년 개호보험법 개정에 의해, 일상생활권역에 설치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정원 29명 이하의 “지역 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이 창설되었다.
특별양호노인홈의 시설수, 이용자수
특별양호노인홈은 2021년 현재 일본 전국에 1만469개의 시설이 잇으며, 이용자수는 약 65만명이다. 2000년의 이용자수는 약 30만명으로, 20년간 약 2배 정도 이용자수가 증가하였다. 특별양호노인홈은 유료노인홈에 비해서 저비용(입주시의 일시금 등이 없고, 월 10-15만엔)이기 때문에 일본전국의 입주대기자수는 약 30만 정도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양호노인홈을 정비하고 싶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만, 시설 건설을 위한 지방재정의 악화, 용지부족, 개호사업의 인력부족/경영악화로 인하여 시설수의 증가는 이용자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닛의 중앙에는 키친과 소파등이 위치하고 이를 둘러싸는 형태로 개인실이 배치되어 있다.
개인실의 모습
화장실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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