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ng in Place의 정의

고령자의 주거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Aging in Place가 많이 거론된다. AIP(Aging in Place)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사회, 커뮤니티 등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집,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 혹은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 서비스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Aging in Place의 역사

AIP는 1970년대 제안된 개념으로 약 50년의 역사를 지닌다. 산업화 이전 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들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하지만, 산업화이후의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은 가족들의 생활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20세기 중반이후, 세계각국에서는 고령자 시설을 중심으로한 고령자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시설거주의 한계점은 매우 명확한데, 우선 지금까지 살아온 자택, 커뮤니티, 지역을 떠나야 하는 지역이탈을 생각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주택은 시설내의 조그만 방으로 한정되고, 시설 내의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단골로 이용하던 상점, 커피숍, 거리, 자연 등 정든 지역 또한 멀어진다. 이러한 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환경이행) 고령자에게 큰 허들로 작용한다. 또한, 시설의 규칙(밥 먹는 시간, 샤워시간 등)은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자신의 생활의 자주성을 크게 제한 받는다.  이 같은 문제가 표면화되어 AIP가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해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에서 AIP가 고령자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고 있다.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AIP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국가, 사회,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통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지원 – AIP에 대한 고령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노인들의 원리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세이프티넷

경제적지원 – 생활비, 의료비, 주거 개선 비용등의 경제적인 지원.

사회적 고립 방지 – 고령자가 커뮤니티내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내에서의 교류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 고령자가 필요로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쇼핑, 이벤트 참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전달 체계를 정비

의료 및 건강 관련 – 자택에서도 지속적, 일관된 서비스 제공. 원격의료, ICT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긴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의료시스템 등의 정비.

주환경 개선 – 무장애 설비로의 리폼 등 고령자가 계속해서 자택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 단차가 없는 문지방,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복도, 문. 주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리폼 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