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이란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은 2011년 창설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고령자주택이다. 배리어 프리화 구조, 규정이상의 면적/설비(원칙적으로 25㎡(7.5평) 이상, 거실, 부엌,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안부확인 서비스 및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최소요건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 식사제공, 입욕서비스 등의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안부확인 서비스는 스탭의 정기적 방문, 센서 설치, 전화 등으로 거주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며, 스텝이 상주하지 않는 야간에는 야간에는 긴급통보시스템 등을 이용한다. 생활상담서비스는 예를 들면 전구를 갈고 싶다거나, 무거운 짐의 운반 등 일상의 곤란함,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생활 전반의 서포트를 의미한다.
일본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의 최소요건
설비조건 | 각 전용부분(주거부분)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25㎡(7.5평) 이상으로한다.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실, 부엌, 주방 등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18㎡까지도 가능하다. |
전용부분(주거부분)은 부엌, 수세식화장실, 수납설비, 세면대, 욕실을 갖춘다(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예외). | |
무장애 구조일 것. | |
서비스 | 최소한 안부확인,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 케어 전문가가 일중에는 건물안에 상주하여 서비스를 제공. |
계약 | 서명계약, 전용부분명히된 계약, 사업자로부터의 일방적인 해약이 불가능할 것. 수령가능한 금액은, 보증금/월세/서비스 대가로 한정. 등 |
입주대상 | 60세 이상 또는 60세 미만 중 요양간호 인증을 받은자. 동거도 가능하며, 동거인은 배우자, 60세 이상의 친족, 요양간호 인증을 받은 친족, 지자체장이 특별한 이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사례
(출처: 치토세프론트3호관 홈페이지)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평면 사례
(출처: 치토세프론트3호관 홈페이지)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60세 이상 또는 60세 미만 중 요양간호 인증을 받은자이다. 기본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거도 가능한데, 동거인은 배우자, 60세 이상의 친족, 요양간호 인증을 받은 친족, 지자체장이 특별한 이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거주중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 외부의 개호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여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돌봄서비스가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에 병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도의 개요 및 현황
법적인 근거는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개정)”이다. 일본의 고령자주택의 첫 모델은 1988년 시작된 실버하우징(지자체의 공영주택, UR 등 공적주택을 활용한 고령자주택)이며, 이후 고령자주거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하여, 유료노인홈, 고령자전용임대주택, 고령자우량임대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고령자주택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오히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개정)”이 실시되어, 고령자전용임대주택, 고령자우량임대주택이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으로 일원화되었다.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의 호수 및 동수
(출처: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情報提供システム)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의 수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창설초기인 2011년의 등록실수 112호에서 2013년 11월 현재 28만 4993호까지 증가했다. 거주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거주세대의 90%가 단독세대이므로 약 30만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규모는 10-40실 규모가 70%, 3층이하가 70%를 점하고 있다. 월임대료(집세와 서비스 비용의 합계)는 일본 전국평균 약 10.8만엔, 대도시권이 12.6만엔, 지방권이 9.0만엔이다. 사업주체는 민간회사가 약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의료법인이 많다.
장단점
서비스지원형 고령자 주택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단신세대나 부부세대에게 적합한 주거형태이다. 시설처럼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택과 같은 높은 자유도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공급이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으며, 초기의 입주비용이 유료노인홈에 비해서 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고, 유료노인홈 등과 달리 야간에는 스탭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단계가 되면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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