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심각해져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본의 빈집 관련 법제의 시행 연표
시기 | 정부시책 |
2014년 |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11월] |
2015년 |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시행[5월] |
2016년 | •빈집대책종합지원사업 개시 |
2017년 | |
2018년 | • 전국판 빈집은행 개시 ■소유자 불명토지의 이용의 원활화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2019년 | • 빈집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 |
2020년 | |
2021년 | ■민법 등 일부개정(소유자불명토지 관련) 공포 ■소유자불명토지의 해소를 위한 민사기본법제의 재검토(상속토지국고귀속법의 제정 등) 공포 |
2022년 | |
2023년 | ■민법 등 일부개정(소유자불명토지 관련) 시행 ■소유자불명토지의 해소를 위한 민사기본법제의 재검토(상속토지국고귀속법의 제정 등) 시행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6월]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2월] |
법의 목적
- 빈집의 적절한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
- 특정 빈집(위험성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에 대한 대응 강화.
-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거 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1. 빈집 활용 촉진(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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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등 활용 촉진 구역” 지정: 시구정촌이 빈집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구역을 지정하고, 건축기준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이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2024년 8월 1일 현재, 일본 전국 1개소 지정. 전면도로폭 4미터 규제나 용도지역 완화하여 재건축이 가능 → 전면도로 4미터 미만이라할지라도, 안전확보책(시정촌장과 특정행정청(25만 이상시 또는 도도후현))을 전제로 하여 재건축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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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소유자 지원 강화(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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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등 관리 활용 지원 법인” 설립이 가능: 시·구·읍·면이 NPO 법인 등 전문 지식을 가진 단체를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 배경: 빈집 증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활용. 지자체의 인력 부족
- 지정 프로세스: 지자체에 신청. 지정되면 5년간 유효. 신청자격은 비영리 법인(NPO, 일반사단법인 등) 중, 공가 등의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는 능력이 있을 것 등.
- 2024년 8월 1일 현재 전국 39 시정촌에서 지원 법인을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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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빈집, 관리부전 빈집에 대한 지도, 권고,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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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빈집: 붕괴 등으로 안전상 위험한 상태, 위생상 유해한 상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
- 관리부전 빈집: 그대로 방치하면 특정 빈집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빈집
- 특정 빈집, 관리부전 빈집으로 지정하고 지도, 조언, 권고, 명령, 행정대집행(철거 등)이 가능
- 권고를 받은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조치(주택용지 특례)가 해제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
- 특정 빈집에 대한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종적으로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나 수리가 이루어지며, 그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2023년 개정)행정 대집행 신속화: 재난 시 등 긴급 상황에서는 특정 빈집에 대한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 가능. 이를 통해 안전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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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전 빈집 및 특정 빈집 대책의 프로세스
(출처: 일본 정부공보 온라인 HP)
4.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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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정촌이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상속 포기나 소유자 불명의 빈집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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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4년 공포, 2023년 개정을 통해 시정촌의 권한이 강화되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무거워진 반면에, 소유자 확인 및 비용 부담의 어려움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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