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시 비거주주택 활용촉진세 포스터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는 일본 교토시가 도입 예정인 지방세로, 빈집, 별장, 세컨드하우스 등 “비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9년 실시예정으로, 방치된 주택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빈집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주택 활용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과세대상
- 비거주 주택: 해당 주소지에 거주자가 없는 주택(주민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
- 대상에는 빈집 외에도 별장이나 세컨드하우스가 포함.
- 임대나 매각 예정인 부동산, 역사적 건축물 등은 과세를 면제
과세 방식
- 건물 가치 비율: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0.7%
- 입지 면적 비율: 토지 1㎡당 평가액 × 건물 바닥 면적 × 세율(0.15%~0.6%)
면제 및 감면 조치
- 고정자산 평가액이 일정 이하(초기 5년간은 100만 엔 미만, 이후 20만 엔 미만)인 부동산은 면세
- 전근이나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 조치
- 상속 직후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징수가 유예
교토시의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는 빈집 문제 해결 및 청년·육아 세대의 정주 촉진이 기대된다. 하지만、금전적 부담의 증가로 인한 상속포기 증가, 시장 가치가 낮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 매각이나 임대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소유자에게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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